도수치료는 근골격계 통증이나 자세 불균형 개선에 효과가 있어 많은 병원에서 권장하는 치료입니다.
그러나 비용이 높은 만큼 실비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점은 모든 도수치료가 실비 청구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험사 기준에 따라 ‘보장 제외’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어 미리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처방 없이 받은 경우
실손의료보험에서 도수치료를 인정하려면 의사의 진료 후 처방전이 필수입니다.
접수만 하고 바로 도수치료 받는 경우, 단순 마사지나 미용 목적의 시술로 간주되어 보험 보장이 불가합니다.
미용·예방 목적의 도수치료
일부 병원에서는 자세 교정, 체형 교정 등의 미용 또는 예방 목적의 도수치료를 진행합니다. 이 경우 의학적 치료 목적이 아니라면 보험 적용이 어렵습니다.
건강검진센터나 비의료기관에서 받은 도수치료
병원 외부의 건강검진센터나 헬스케어 업체 등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시행한 도수치료는 실비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시술이 이뤄져야 합니다.
처방은 받았지만 진료기록이 없는 경우
의사의 처방은 있었지만 진료기록지에 도수치료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영수증에 도수치료 항목이 빠진 경우에도 보험사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실비 청구 시에는 진단서, 진료기록, 세부 영수증이 모두 필요합니다.

치료 횟수가 비정상적으로 많은 경우
같은 병원에서 단기간 내 도수치료를 과도하게 반복하면 보험사에서는 이를 과잉진료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부 혹은 전액이 보장 제외될 수 있으며, 반복 청구는 경고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1일 2건 이상 중복 청구한 경우
하루에 2건 이상의 도수치료를 받은 뒤 실비로 중복 청구할 경우, 보험 약관상 1일 1건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일부 혹은 전부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비 한도를 초과한 고액 치료비
도수치료는 건당 비용이 5만~15만 원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손보험 통원 보장 한도(예: 1일 3만5만 원)를 초과한 금액은 본인 부담입니다.
이때 초과 금액까지 전액 청구하면 일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도수치료는 잘 활용하면 통증 완화에 효과적인 치료지만, 보험청구 과정에서의 기준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처방, 진료기록, 치료 횟수, 의료기관 여부까지 보험사에서 모두 검토하는 만큼, 치료 전 병원에 실비청구 가능 여부를 미리 문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실비가 되지 않는 도수치료를 받고 뒤늦게 청구 거절을 당하지 않도록, 위 항목들을 꼭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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